`디지털 범죄` 급증세…포렌식 분석관, 수사 역할 커진다 [only 이데일리]
by원다연 기자
2026.04.24 07:55:37
디지털증거 분석 5년새 30%↑
일반·연구직 분석관 수사권한 없어 기술보조에 그쳐
사후 분석 아닌 현장대응·수사 전략 자문 등 필요
역할 확대 위해 특사경 지정 방안 등 다각도 검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며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한이 없는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 신분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검사나 경찰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디지털증거 수집 등에 있어 기술적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 신분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가운데 경찰관은 194명, 일반직 및 연구직은 23명이다. 다만 현재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신분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관의 지휘 아래 기술적 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압수물을 선별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여부가 기소 여부를 가를 만큼 중요해진 만큼 디지털포렌식 분석관들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나아가 수사 전반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수사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디지털증거 분석 건수는 지난 2021년 6만3935건에서 지난해 8만3432건으로 30.5% 가까이 늘어날 만큼 분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는 수사 권한이 없는 일반직 및 연구직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이 압수수색 현장지원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하는데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일반직 및 연구직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압수수색 현자지원 적법성 확보 방안과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의 특사경 지정 사례를 참조해 이들을 특사경 지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인 분석관 뿐 아니라 일반직 및 연구직 분석관은 순환보직 없이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특사경 지정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