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마술 CFD]양도세 회피 수단이냐, 비과세 대상이냐

by최정희 기자
2019.12.02 05:32:00

소득세법에 CFD 과세 대상으로 명시 안 돼
세법상 CFD, 주식이냐 파생이냐도 불명확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차액정산계약(CFD)이 대주주 주식 매도 차익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슈퍼개미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CF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CFD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주식이냐, 파생이냐 여부도 명확치 않아 향후 세제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16년 교보증권이 국내 최초로 CFD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처리하면서 그 뒤로 CFD 계좌를 연 증권사들도 양도세를 비과세해오고 있다. 일단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법에 열거된 상품에 한해 과세되는데 CFD는 현재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와 가장 비슷한 게 FX마진 거래(두 나라 통화 동시에 사고 파는 거래)인데 FX마진은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는 반면 CFD는 열거가 안 돼 있어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FD를 통해 주식 뿐 아니라 지수, 환율,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에 출시된 CFD는 주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CFD를 주식으로 보고 CFD를 이용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도 차익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대주주 요건(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된다. 대주주라면 주식 매도시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CFD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되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CFD를 선물, 옵션처럼 파생상품으로 규정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CFD는 주식 가격의 최소 10%만 증거금으로 내고 해당 주식에 투자하지만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그 주식의 가격 변동액, 즉 차익만 손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옵션 및 미니옵션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등에 대해서만 과세(FX마진 거래도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전자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CFD를 파생상품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CFD를 파생상품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 출시된 CFD는 지수가 아닌 종목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CFD를 주식으로 볼 것이냐, 파생상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양도세 회피 수단인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세법상 주식은 원금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파생상품은 원금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최소한의 증거금을 내고 주가 방향성을 베팅하는데 주가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간다면 증거금을 추가로 불입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증거금을 못 내 반대매매로 증거금을 날릴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급락한다면 증거금을 다 날리고 미수금까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다른 과세당국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 국세청을 통해 유권해석 질의 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CFD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넣을지 말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