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도 맞불…감사원에 문체부 공익 감사 청구서 제출

by주미희 기자
2024.10.10 18:12:16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 감사 청구로 맞불을 놨다.

10일 체육회에 따르면 이기흥 체육회장은 9~10월 지방 체육회 순회 간담회, 8일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또 체육회는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대한육상연맹 등 60여개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대한민국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체육계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및 부당하고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 및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빈번한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 문체부의 부당한 업무수행, 문체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체육회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그간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은 시정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공익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체육회의 감사 청구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의 부적정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 시정 명령도 했다.

체육회의 비위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8일부터 최대 열흘간 체육회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등 체육회와 정부의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체육회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