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방역수칙 위반' NC 선수 4人 다룰 상벌위원회 개최

by이석무 기자
2021.07.15 17:41:31

원정 숙소에서 벌인 외부인 여성들과의 술자리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NC 박석민(왼쪽부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NC다이노스 선수들의 징계를 결정할 상벌위원회를 연다.

KBO는 16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NC 선수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등 NC 선수 4명은 지난 6일 새벽 서울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외부인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백신을 맞은 박민우를 제외한 동석자들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NC 선수단에 많은 밀접접촉자가 나왔고 프로야구 리그 전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의 숙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은 이들이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실 현재 KBO 규정대로라면 이들 선수들을 징계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을 징계할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있지는 않다. 다만 방역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현재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해당 선수들을 징계할 가능성을 크다. 이 규정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범죄, 병역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과거 음주운전 등 다양한 비위를 저지른 선수들이 대부분 이 조항을 통해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전 키움히어로즈 투수가 지난해 9월 성희롱 문제로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키움은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선수를 웨이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