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측, '억대 도박' 보도 빌미 돈 요구한 매체는 '공갈미수'

by김은구 기자
2015.03.24 17:14:23

태진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태진아의 변호사가 태진아의 억대 도박 보도를 한 미국 시사저널USA 측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태진아 측 권창범 변호사는 태진아와 함께 24일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태진아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시사저널USA 심원 대표가 보도를 빌미로 태진아에게 돈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태진아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미수”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녹취록에 시사저널USA에서 태진아가 억대 도박을 한 것처럼 계속 거짓보도를 한 속셈이 드러난다”며 “태진아에게 회사 주주로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지만 마지막에 최하 20만 달러를 받고 대화를 하는 하워드박에게도 5만 달러는 받으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녹취록에는 심 대표가 하워드박에게 “(태진아가) 일반 바카라가 아니라 VIP실에서 했다. 한방에 300만원 씩 찍었다고 한다. 적어도 10만 달러(1억원) 이상 날아갔을 거다. 횟수와 시간을 곱해서 100억대 도박이라고 쓸 거다”라며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겠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변호사는 “태진아가 심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라고 덧붙였다.

태진아 측은 이번 보도 및 심 대표의 요구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 법원의 소환을 거부한다면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태진아 측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갔다가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시사저널USA에서 돈을 요구해 들어주지 않자 억대 도박으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