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미애 기자
2013.07.11 18:28:31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아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수 장윤정과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 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5월30일 방송)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5월30일 방송에는 장윤정의 어머니와 남동생 장경영씨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장윤정의 어머니와 남동생 장경영씨의 얘기에 치우쳤다며 편파 방송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장윤정측으로부터 어머니와 동생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고 이를 박종진 앵커가 대신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