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호 회장 "대종상 파행, 채권자 기득권 다툼서 비롯…반드시 개혁해야"

by김보영 기자
2024.06.27 15:02:28

"대종상 올해 불투명? 11월 개최 논의 중"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이 대종상영화제 파산 및 내분, 올해 중 개최 불투명 등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소속 임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영총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 및 파산, 내홍 등 각종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하쇠견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김종진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윤호 회장은 먼저 “부끄러운 자리다. 내부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다”며 “법원에 제출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일곱 명이라고 밝혔지만 파산에 동의한 채권자는 단 한 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역사를 이어온 대종상영화제가 2011년부터 지난 2021년, 최근까지 10여 년 넘게 파행 및 불공정 심사 의혹 등 구설수에 시달려온 기간동안 그 중심에 파산에 동의한 그 한 명의 채권자가 엮여있었다. 양 회장은 “해당 채권자가 주도한 대종상 행사위탁계약에서 비롯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중도 사퇴, 소개비 수수료 등 파행은 반복적 패턴을 보였고 10여 년 간 세 차례 이상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의 대종상 행사위탁운영 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가 주도한 것”이라며 “행사위탁운영자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발전기금을 내고 조직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비용으로 발생했고, 그에 따른 부담금은 어이없게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채무가 된 이상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을 받는데도 빈곤해지고 돈을 낸 조직위원장이 장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은 대종상의 취지와 너무 거리가 멀었다”고도 토로했다.

대종상과 영총의 정상화를 위해선 해당 채권자로부터 비롯된 불공정성으로 인한 파행 등 잘못된 시스템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게 현 영총 집행부 위원들의 소신 및 의지라고도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대종상의 파행과 관련한 영총의 내분이 “영화계 내분이 아닌 과거 (일부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2021년 세 번째 계약을 주도한 채권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툼”이라고도 정의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는 왼쪽부터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 위원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대종상영화제는 청룡영화상, 백술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등 60년간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이다. 1962년 시작돼 국내 3대 영화상들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불공정 심사 의혹 등에서 비롯한 영화인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로 위상이 무너졌으며, 개혁을 약속한 후 지난해 개최된 59회 시상식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를 받아들었으며, 올해 초 파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존폐 기로에 섰다.

파산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가 영총을 대상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공고를 발표하며 알려졌다. 특히 파산이 영총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채권자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총 측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채권자 A씨가 여전히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혀 파산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다.

양 회장은 올해 대종상 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가 대종상 개최권을 사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영총이 파산하면 항소도 해야 하는데 개최권이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에 업무표장이 있는데 파산됐을 땐 채권자에게 (이를) 우선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며 “A씨가 업무표장을 사면 너희가 대종상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업무표장을 가진다고 해서 대종상 주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현 집행부 측은 올해 11월 개최를 목표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계방송 등 문제들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