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BTS 병역특례' 논의… 이번엔 다를까?

by윤기백 기자
2022.04.01 16:45:00

인수위, 2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여부 촉각
그간 배제된 '실무진' 하이브 의견 경청
병역특례 준하는 대안 제시될지도 관심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번엔 다를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의가 재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2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병역 특례 등에 대해서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소속 위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국민에 개방할 청와대를 K팝과 전통음악 공연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하이브 본사 방문을 두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에 대해 “방탄소년단은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이번 방문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하이브 측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에 녹여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신 대변인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 “원래 하이브 본사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로 가는 건 아니다”면서도 “K컬쳐 산업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하이브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안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브리핑 이후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이슈 확산을 의식한 듯 전체 공지를 통해 “인수위는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방문 목적은 문화, 예술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임을 알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도 ‘BTS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부 측은 “인구 급감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인수위가 재점화시킨 병역 특례 논의로 인해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하는 K팝 아티스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자(방탄소년단)와 실무자(하이브)를 제외하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엔 그간 논의에서 제외됐던 실무진인 하이브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로 한 점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꼭 병역 특례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중문화는 들어있지 않아 방탄소년단처럼 아무리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특례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도 올해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