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은 의사 처방…경찰 조사서 결백 밝힐 것"

by김은구 기자
2015.11.09 19:24:57

에이미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의사 처방을 받아서 졸피뎀을 샀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하겠다.”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법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에이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우울증이 있어 의사 처방으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공개하며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이미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로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료 기록을 포함해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다”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초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