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2년 추징금 170만원 구형

by김은구 기자
2015.08.19 15:07:24

김성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김성민의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속개된 김성민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정황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성민은 구형에 앞서 자신의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추가 매수한 필로폰에 대해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온라인 광고를 보고 11월 중순 여러 판매처에 메일을 보냈다. 두번에 걸쳐 마약이 배송됐고 24일 받은 마약은 한번 투여했지만 23일 받은 것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먼저 배송된 마약을 버리고 다시 받은 것을 투약했다는 말에 재차 사실이 맞는지 물었지만 김성민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지만 이후 심한 자책감을 느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아내 등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약 중독 전문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성민은 고개를 떨구며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성민은 지난 3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두 차례의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아내와 가족들의 탄원서와 진정서 제출과 함께 선처를 바랐다. 5월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김성민에게 추가 혐의가 더해져 기일외 변론재개 요청이 이뤄졌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