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관련 증인들 "警조서처럼 말 안해"…일방적 수사 지적

by김은구 기자
2010.12.20 19:00:32

▲ MC몽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의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발치 여부와 관련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판사 임성철)에서 재개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3명 중 2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표현을 경찰이 조서에 적어놓았다는 발언을 했다.

MC몽에게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한 다른 연예인 매니저 이모씨는 “조서 작성 후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을 했지만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서에 들어간 내용이 있다”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해서 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가 지적한 경찰 조서의 오류는 반씨에게 MC몽의 치아와 관련해 어떤 부탁을 했는냐는 질문에 `오른쪽 어금니는 충치가 있어서 뽑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며 잘 아는 치과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MC몽의 의사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적힌 부분을 비롯해 다수다.

이씨는 “MC몽이 원하는 대로 치료해 주고 뽑아주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MC몽이 찾아갈 테니 잘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뽑아줘라, 말아라 말 하루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조서에 MC몽의 치아 중 왼쪽 아래 어금니가 없고 오른쪽 어금니는 충치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치아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MC몽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나를 갖고 장난을 한 것이라는 진술도 있는데 당시 형사가 `당신 말고도 친한 사람들에게 치과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뽑은 이가 많은데 군 면제를 위해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해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일`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시간이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씨에게 `(MC몽을) 잘 부탁한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한 게 가장 정확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부인하며 “경찰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MC몽이 면제 판정을 받은 2007년 1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MC몽의 치아를 최종 확인한 의사 이모씨도 “경찰 조서에 `주관적 판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임상적, 방사선적 판단`이라고 했다”고 한 것을 비롯해 조서작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이씨는 “조서에 `MC몽에게 (35번 치아 발치와 관련) 소명하라고 하지 않은 것과 7급 보류판정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 없다. 7급 보류는 병치료를 위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치근만 남아 있는) 15번 치아를 상실로 계산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치근 주위에 염증이 있어 임상학적으로 판단해 상실로 계산한 것이지 후회스럽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 이씨는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조서를 읽어보고 진술과 다른 부분 수정하려 했다. 일부는 수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경찰이 퇴근 시간이 넘었으니 대충 끝내자고 해서 그 상태로 마무리 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두 사람 외에 MC몽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한 종합병원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진단서 발급 과정 및 당위성에 대해 증언을 했다.

4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