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개인 빚으로 4억원 긴급 대출" '코코엔터 위기 발뺌 의혹' 해명

by양승준 기자
2015.02.25 15:24:13

개그맨 김준호.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지난해 10월 10일 연기자 정산도 되지 않아 회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당장 필요한 자금을 위해 10월 11일 2대 주주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연기자 계약 및 정산에 필요한 4억 원에 대해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개그맨 김준호가 ‘코코엔터테인먼트 경영 위기 발뺌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준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생긴 부분들을 비롯해 모두 제가 감내해야 하는 일 정도는 나도 책임지려 한다”며 “하지만 진실에서 왜곡된 이야기들이 내가 책임을 다하려 했던 부분과는 달리 생겨나고 있어 명명백백 진심으로 진실을 전하고자 하니 이번 사태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준호는 먼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 4억 원을 빌렸다는 것에 대해 거짓 의혹이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최근 제기된 것에 대해 “통상적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담보로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4억 원을 입금 받았다”고 반박했다.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자신의 개인 빚으로 상환을 약속했다는 게 김준호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코코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 관계사에 갚아야 할 4억 원 중 115,740,937원을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일부 상환을 문서화했다”며 “나머지 2억8천여만원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준호가 공개한 코코엔터테인먼트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코코엔터테인먼트 잔고 거짓 의혹’도 짚고 넘어갔다.

김우종 대표이사가 회사 잔고 1억 원을 횡령해 도망갔지만,그 이상 잔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공개했다.



김준호는 “김 대표가 가져간 1억 원이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내 인터뷰를 보고 모 언론에서 통장 내역을 공개했었는데, 입금된 통장 내역만 공개됐다”며 “거기엔 출금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입금내용만 나온 자료를 보면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5억 2000만원이 찍혀있는데 이 자료에는 출금 내역이 나오지 않아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준호가 공개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김 대표가 1억 원을 빼 간 11월27일 후 잔고액은 7600여 만원. 이도 12월26일에는 다 빠져나가 통장 잔고액은 0원으로 나와 있다.

11월27일 남은 잔고에 대해서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우종이 지난해 11월 27일 횡령한 1억원은 지속적으로 미뤄진 연기자 계약금용으로 남겨둔 1억5000만원의 일부였다”며 “1회 최고한도 1억 원을 횡령하여 도주, 인출 직후 회계팀 직원이 바로 인지한 후 거래중지를 요청하여 나머지 7000여 만원에 대한 추가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연기자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계약금을 받은데다 회사에서 1억이 넘는 근로 소득을 받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호는 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3000만원중 1500만원은 상환했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2대주주 관계사와의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통해 상환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하지도 않고 회사 법인카드를 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콘텐츠대표 자리를 맡고 있어 법인카드가 할당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쓴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유류비 및 콘텐츠 영업제반비용과 연기자 관리를 위한 매니저의 활동비로 쓰여졌다”고 답했다.

김준호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연기자 영입 및 콘텐츠 관리를 해오면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분도 김우종 씨와 조율했다”며 “콘텐츠 대표의 파트를 맡고 있었기에 소속연예인이 아닌 직책이 있어 내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에이전트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리돼있었다. 물론 계약서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우종 씨가 차일피일 바쁜 핑계로 작성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만 이행돼 내 일정부분의 활동수익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입금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