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발치 결백 입증했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전문)

by양승준 기자
2011.04.11 16:33:29

▲ MC몽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래퍼 MC몽(본명 신동현, 33) 소속사가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1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입영을 수차례 연기한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 소속사는 "엠씨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사과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 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 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