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수사 기한 6월 30일 연장…MBC는 '묵묵부답'

by최희재 기자
2025.04.10 16:03:01

故 오요안나 사건 수사 처리 기한 연장
MBC, 진상위 구성했으나 입장 無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수사 기한이 연장됐다.

오요안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에 “고 오요안나 사건의 수사 처리 기한은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당초 4일이던 수사 기한이 연장된 것.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 서부지검의 의거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이데일리는 이와 관련 MBC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틀 연속 닿지 않고 있다. MBC는 지난 2월 고 오요안나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는 2월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최대한 소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MBC는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족들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조사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조사 중이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12월 뒤늦게 비보가 알려졌다. 매일신문은 고 오요안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은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무변론 판결이 취소돼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