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만장일치
by조우영 기자
2011.06.28 18:06:20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법제처가 MC몽(본명 신동현)의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MC몽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더라고 구 병역법상 연령(31세, 현 병역법은 36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해석은 최근 병무청이 MC몽의 현역입대 가능성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문의해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지난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MC몽의 입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이를 뽑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MC몽은 "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정한 병역법에 따라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MC몽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민에게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서 군대에 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저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실된 제 마음”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