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A 측 "조덕제와 이재포, 밀접한 관계" 반박
by박현택 기자
2018.05.10 16:52:53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혐의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와 이재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앞선 조덕제의 입장 발표에 반박했다.
A씨의 소속사 대표는 10일 “조덕제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 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조덕제가 ‘이재포로 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는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등 ,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조덕제는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해 악의적 기사를 썼다’고 주장한 변호사 박훈의 말에 정면 반박하며 입장을 낸 바 있다,
조덕제는 10일 이데일리에 “박훈 변호사님의 섣부른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저와 여배우 A씨간의 소송이 아직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2016년 경 6월 경 여배우 A씨와 별건으로 갈등을 빚은 B식당 사장 C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그를 만나게 됐다”며 “당시 B식당과 여배우A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사실확인서·합의서·경위서 등 자료들을 넘겨받아 같은 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건이지만 여배우 A의 평소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후 C 사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모 매체 기자들이 (식당 사건 관련) 지금 취재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냐고 묻길래, 언론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것 같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했고, 이러한 나의 말이 녹취로 고스란히 남아았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 역시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6년 당시는 저와 여배우 A씨의 소송이 현재처럼 알려진 상황도 아니었으며, 신상도 공개된 시점이 아니었기에, 매체의 보도는 제게도 상당한 부담인데다 ‘말리고 싶은 것’이지 ‘도움’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포와 과거 한 작품에 출연한 바 있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해 허위기사를 썼다’는 박훈 변호사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선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기사에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자,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적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