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로 흠집내기" [전문]

by김가영 기자
2021.03.12 17:51:07

이상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허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면서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면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노컷뉴스는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ㆍ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ㆍ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ㆍ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ㆍ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ㆍ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ㆍ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ㆍ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