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Y 염색체가 어떻게 여자냐" 성별 논란에 IOC 답변은?[파리올림픽]
by이석무 기자
2024.08.02 17:10:00
|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도 파리올림픽 복싱 여성부 경기 출전해 논란을 빚은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오른쪽), 사진=AP 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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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성부에서 불거진 성별 논란과 관련해 성별과 나이를 정하는 기준은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IOC는 2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전했다
남성 염색체(XY)를 가진채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부 경기에 출전 허가를 받은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와 린위팅(28·대만)에 대해서도“문제 될 것이 없다”며 “두 선수가 받는 학대 행위에 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IOC는 “이 규정은 2023 유러피언게임, 아시안게임, 팬아메리칸게임 등 종합 국제대회와 올림픽 예선 대회에도 적용됐다”며 “이 규정으로 17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복싱 난민팀, 개인중립자격선수(AIN) 소속 1471명이 참가해 2000여번의 경기를 치렀다”고 소개했다.
또한 “둘은 도쿄 올림픽, 국제복싱협회(IBA)가 승인한 세계선수권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한 선수들”이라며 “두 선수는 IBA의 갑작스럽고 자의적인 결정의 피해자였고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실격 당했다”고 지적했다..
IOC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실격 처분을 당한 자세한 내용도 공개했다.
IOC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IBA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IBA 사무총장과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내린 것이며 IBA 이사회는 한참 뒤에 이를 승인했다”면서 “경기 중 자격 규정이 변경돼서는 안 되고 모든 규정 변경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올림픽에 칼리프는 여자 66㎏급, 린위팅은 여자 57㎏급에서 출전하고 있다. 두 선수의 성별 논란은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IBA는 결승전에 진출한 칼리프에 대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서 실격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IOC는 염색체만으로 두 선수의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칼리프와 린위팅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락했다.
칼리프는 비난 여론 속에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와 여자 66㎏급 16강전을 치러 1라운드 46초 만에 기권승을 따냈다. 카리니는 칼리프에게 펀치를 허용한 뒤 곧바로 경기를 포기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선 “그렇게 강한 펀치를 맞아본 적이 없었다”며 “코가 너무 아파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선 IOC의 승인 하에 올림픽에 출전했음에도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칼리프와 린위팅도 또다른 피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파리올림픽 복싱 종목은 IOC가 설립한 임시 기구인 ‘파리복싱유닛(PBU)’가 주관하고 있다. 앞서 IOC는 심판 편파 판정, 재정난, 승부조작 등 각종 문제를 드런낸 IBA에 올림픽 복싱을 관장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