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로자 무혐의, 리아 학폭 입증 아니다"

by윤기백 기자
2021.06.15 14:54:02

A씨, 명예훼손 근거 없어 '무혐의' 결론
이의제기시 재수사 가능… 수사종결 NO
경찰 "리아 학폭 여부? 수사 대상 아냐"

있지 리아(사진=JYP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리아씨가 학폭 가해자로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그룹 있지(ITZY) 리아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가 JYP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리아가 학폭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찰 측이 우려를 표했다.

연수경찰서 측은 15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A씨가 리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며 “학폭 여부까지 밝히는 건 이번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경찰의 1차 수사결과일 뿐, 수사가 종결되거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에서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하면 제기하면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 관련 증거물 및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 및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 사안은 A씨가 명예훼손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리아씨의 학폭 여부를 수사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로 인해 리아씨가 학폭 가해자라고 밝혀진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라며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은 자신도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밝혔다. 이후 학폭 가해자로 누리꾼들은 리아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JYP 측은 “본 건은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