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동영상` 유포자 검거..`30대 회사원`

by최은영 기자
2012.02.15 19:11:06

▲ 김정민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배우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유포자가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김정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정민은 지난 8일 온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원룸에서 셀카`라는 제목의 음란 영상이 올라와 홍역을 치렀다. 김정민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