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야간골프 2인으로 제한..4인 라운드 6시 이전 끝내야

by주영로 기자
2021.07.09 15:15:44

골프장협회 9일 회원사에 4단계 운영지침 전달
오후 6시 이후엔 최대 2인까지 라운드 가능
4명이 1시에 라운드 시작해 6시 넘기면 방역수칙 위반
골프장업계 2인 플레이, 홀별 정산제 등 고민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KLPGA)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골프장 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 이하로 제한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맞는 영업 지침을 회원사 골프장에 보냈다. 오후 6시 이전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오후 6시 이후엔 최대 2명까지 라운드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엔 골프장 내 식당(클럽하우스 및 그늘집 등)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정부지침을 전달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내 골프장의 오후 및 야간 영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국내 골프장 대다수는 평일 기준 최소 3인 이상, 주말은 4인 라운드를 기본으로 한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인원 제한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12일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라운드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영업 방식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야간 라운드’ 영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최대 2인까지 라운드만 가능해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후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종료시간에 따라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골프는 18홀을 라운드하는 데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이상 소요된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주말엔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다. 4명이 오후 1시에 라운드를 시작하면 6시가 넘기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

골프장업계는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춘 영업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A골프장은 오후엔 18홀 라운드 대신 9홀만 라운드를 권고할 예정이다. B골프장은 오후 팀에 대해선 홀별 정산제를 적용해 6시 이전까지 라운드하고 이용 홀수만큼 요금을 받는 탄력운영제를 검토하고 있다.

C골프장 관계자는 “9일 오전에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발표된 만큼 당일까지 예약 취소 등의 문의가 많지 않지만,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12일 이후엔 예약 취소가 많아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