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공갈협박`, 최희진 항소심도 `징역 2년`

by김은구 기자
2011.05.13 15:33:54

▲ 최희진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작사가 최희진이 가수 태진아와 이루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작사가 최희진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희진이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