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그맨 이씨 "미투 아닌 허위…미성년자 성폭행? 법적대응" (종합)
by박현택 기자
2018.03.06 17:56:08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개그맨 이 씨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익명을 요구(A씨)한 여성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였던 13년전에 개그맨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은 고교 2학년생인 18세, 이 씨는 24세 였다며 이 씨의 원룸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것에 대해서는 “이 씨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근거로 자신이 왜소한 체격에 앳된 외모를 가졌으며, 미니홈피 일촌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당시 성인이었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며, 이 씨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씨는 6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사실들과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이 씨는 이에 앞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일(미성년자 성폭행)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메어 자살하겠다”라는 격한 말로 운을뗐다.
그는 “과거 A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받았다. A씨의 예쁜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간 것 이고,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최초에 A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만약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예인 신분에 A씨를 계속 만났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A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며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것이 ‘미투’인가”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이어 “과거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줬던 ‘아는 동생’은 최근까지도 A씨와 알고 지냈다. 또한 내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내가 있던 녹화장까지 친구와 왔다 간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A씨가 약 1년전 그 지인(아는동생)에게 ‘1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인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그 지인에게 ‘합의하자’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최초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A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