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아홉 번 제재 사유는?

by김용운 기자
2011.09.27 16:05:28

▲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이데일리 스타in 김용운 기자]2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이하 방통심위)국정감사에서 `무한도전`에 대한 방통심의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간 `무한도전`이 받았던 제재의 내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무한도전`은 지난 2008년 5월 방통심위 출범 이후 법정제제인 경고 2회와 주의 1회 및 행정제제인 권고 5회와 의견제시 1회를 포함, 총 9회(29일 경고조치 예정포함)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방통심위가 내린 `무한도전`에 대한 제재 사유다.

◇ 2008년 2월23일 방송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하하의 죽지 않아 티셔츠)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며,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하하의 `죽지 않아` 즉,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가수 하하가 해당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하여 수차례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로 의결함

◇ 2008년 7월12일,26일 방송

소위 `인간 통아저씨 되어라 게임’` 수행하는 내용과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출연자가 두려워하며 번호가 선택되는 것을 기다리고 퉁겨져 올라가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은 가학적이라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해 `권고` 조치함

◇ 2008년 10월4일 방송

가수 전진이 영화 `놈놈놈` 주제가, (주)롯데삼강의 빙과제품 `빠삐코`의 CM송 및 자신의 노래 등이 함께 편집되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빠삐놈 UCC’를 패러디한 UCC를 제작하여 방송한 내용 중,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리빠삐코”, “올 여름 더위는 빠삐코에게 맡겨라” 라는 등 아이스크림 빠삐코 간접광고를 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노래가 나온다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노래 가사에서 상품명을 바로 연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의미의 `의견제시` 의결함.

◇ 2009년 3월14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리띠 많이 졸라매기`, `베개싸움` 게임을 하면서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서로를 가격하는 등의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제27조(품위유지)1항과 제36조(폭력묘사)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유의할 것을 `권고`로 의결함.



◇ 2010년 2월13일 방송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 엉덩이를 수차례 발로 차거나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내용과 저속한 표현을 가족시청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1항과 제51조(방성언어)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 `권고`함.

◇ 2010년 8월7일 방송

△출연자가 방귀를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과도한 몸동작으로 제작진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 △“진짜 못생겼다” 등 특정 출연자의 외모를 장시간에 걸쳐 비하하는 장면 △“끝이지, 인마!”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

◇ 2010년 12월4일 방송

출연자들이 “닥쳐”, “건방진 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동일한 내용의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특정 출연자(하하)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고, 특정 태블릿 PC(갤럭시 탭)를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노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3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권고` 조치함.

◇ 2011년 4월2일 방송

출연자들이 △“죽었어 저거, 야 너 왜 그런 뻥을 치는 거야?”, “야! 너 진짜, 이 멍청아!”, “얌마!”, “니 어깨! 니 어깨! 얌마”, “저으라고! 임마...물 위에 띄워! 임마!”(이상 정준하), △멍청아, 너 때문에”, “원빈 전화한다고 조빈 걸면 죽여 버려!”(이상 박명수) △“에이, 뻥치지마”, “확...머리카락 다 빠져라!”, “입이 괄약근도 아니고”(이상 정형돈) △“배를 잡으라고! 여기 잡으라고!”, “아이, 이게 무슨 케이블TV야, 이씨!”(이상 하하)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과도한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권고` 조치함.

◇ 2011년 8월~9월 방송 중

`뻥쟁이들아` `다이x6회`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등이 방송언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했기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경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