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 영화계, '제한상영가' 대체 방안 논의

by유숙 기자
2008.11.12 16:32:25

▲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미국영화 '숏버스'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2일 오후2시 서울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보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폭력적,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상영장소나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1일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어 10월30일에도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영등위 관계자들과 영화학계 및 청소년 보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등급분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18세 관람가’ 또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 범위 안에 모든 영화를 포함하며 일반적 수준의 영화와 구분이 필요한 과도한 음란이나 폭력이 포함된 영화는 ‘주의’, ‘관리’ 등 분류표시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오동진 동의대 영화과 교수는 “(등급을 통해) 규제나 계도가 아닌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국내 영화등급의 ‘제한상영가’ 규정과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보류 조치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모든 영화는 일단 상영의 기회와 자유를 허용 받는 ‘완전등급제’가 실현돼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는 영화일 경우 상영 후 실정법에 의해 사후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등위 위원인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대체하는 ‘등급 외’ 등급의 신설에 대한 영등위의 입장을 밝혔다.

황창근 교수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폐지하더라도 현재의 연령별 등급 이외에 인정되는 등급, ‘등급 외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과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가 있는 영화로 그 내용 수준은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등급 외 영화’의 제한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 맞춰 19세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