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다희 실형 선고…'독'이된 문자 메시지
by김민정 기자
2015.01.15 13:52:5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1)에게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 50억원 협박사건’의 선거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이병헌이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이 씨와 다희가 계획적으로 협박을 모의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판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이씨와 이병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다희는 18장의 반성문을, 이지연은 10월 29일 첫 반성문을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이지연은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음을 주장했으며 그가 성관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문자도 주고받았다는 등 폭로전이 펼쳐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