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에 2경기 출전정지 경징계
by이석무 기자
2012.12.03 18:23:42
| 런던올림픽 3~4위전을 마친 뒤 ‘독도는 우리땅’이라 써있는 피켓을 들고 기뻐하는 박종우(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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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2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부산)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종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2경기 출전정지와 3500 스위스 프랑(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대한축구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FIFA는 박종우의 징계에 대해 FIFA 징계 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FIFA의 징계 규정 57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스포츠 본질에 어긋나는(unsporting) 행위를 한 사람은 경고나 견책, 벌금, 입상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런던올림픽 규정 18조 4항에는 ‘선수나 임원은 경기장이나 훈련장 또는 입장 승인이 필요한 장소에 있는 동안에는 정치, 종교, 상업적, 개인적 메시지나 슬로건을(political, religious, commercial or personal messages or slogans) 어떠한 언어나 형태로도(any language or form) 표출하면 안된다’고 돼있다.
또한 박종우 선수가 소속된 대한축구협회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해 박종우와 협의 후 FIFA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큰 징계가 아니고 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우는 “이번 세리머니로 인해 발생한 축구팬의 염려와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선수로서 본분을 지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FIFA 징계위원회 결정은 IOC 측에 전달될 예정이고 이후 IOC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