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스포츠도박 의혹'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 요청

by이석무 기자
2021.01.13 17:29:49

두산베어스 정현욱. 사진=두산베어스 홈페이지
두산베어스 권기영. 사진=두산베어스 홈페이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두산베어스가 퓨처스리그 소속 정현욱과 권기영에 대한 자격정지선수 절지를 요청했다. 이유는 부적절한 스포츠 도박이다.

두산은 13일 “퓨처스리그 소속 정현욱(22)과 권기영(22)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BO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두 선수는 KBO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두산 구단은 “최근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어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기영의 부적절한 사행성 사이트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산 구단은 정현욱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어 권기영에 대한 경위서도 추가 제출했다. 정현욱은 2019년 입단한 투수이고 권기영은 2017년 입단한 포수다. 두 선수 모두 아직 1군 출전 경험이 없는 육성선수 신분이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앞으로 KBO와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며 “또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현역 선수가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처벌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KBO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