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서태지 측 "계약에 관여한 적 없다" 해명

by조우영 기자
2011.09.08 15:27:14

▲ 서태지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서태지 측이 건물 관리인의 문제일 뿐 서태지 본인은 해당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최근 서태지와 병원장 변모 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씨에게 서태지의 빌딩을 소캐시켜줬으나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 최모 씨가 자신을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 중계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컴퍼니 측은 8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서태지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대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임대 계약 과정은 관리인이 진행한 사안"이라며 "서태지 본인은 직접적으로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주로서 도의적인 책임까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실무자들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모든 상황이 파악되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 이지아와 결혼했다가 이혼, 올해 재산분할청구소송까지 휘말리며 음악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서태지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또한번 구설에 오르게 됐다. 다행히 서태지와 이지아 양측은 지난 7월 원만한 합의 후 관련 소를 취하했다.

당시 양측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