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2차 공판' 검찰 "女연예인, 의존성 있다"

by박미애 기자
2013.04.08 12:15:26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배우들이 의존성에 대해 부인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진료기록 상의 횟수 및 일정, 간호조무사들의 진술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시연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 상의 횟수나 일정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도 “일정 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시점까지 투약한 것으로 제출됐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인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장미인애 외의 연예인 피고인과 일반인의 불법 투약 내용까지 관련 증거로 채택됐다”며 “장미인애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병원만 다녔을 뿐 함께 공모한 적이 없다. 증거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 하에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의존성은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지켰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 기간에 걸쳐 검찰 측과 법정공방이 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 당시 검찰 측의 기소 요지 진술에 대한 의견을 미루다 이날 공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의사의 범죄 행위가 의료 목적 외인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자인 피고인이 의료 목적 외에 해달라고 요청 하지 않은 이상 의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