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정우 기자
2019.01.09 15:55:01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체육계에 만연하는 폭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
심석희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선수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재범 전 코치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며 “심석희의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고 신중한 논의 끝에 심석희 선수를 대리하여 지난해 12월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던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4일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까지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과 태릉·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심석희가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힌 시기는 2014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살인 시기다.
심석희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만큼 상처가 심하고 고통이 매우 심한 상태”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 세상에 알린 만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성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이 당연시되는 성적지상주의와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처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태도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선수의 성적을 낸다는 이유로 성추행, 폭행 등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또 체육계에 만연하는 폭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며 “확실한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안을 내세우거나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취한다면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및 성폭행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