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6.08 18:07: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잇포유’로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은 유튜버 밴쯔의 항소심에서 양측 입장을 모두 기각했다.
먹방 콘텐츠로 24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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