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바누스가 받을 제재는?
by양승준 기자
2010.06.22 15:27:26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가수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이하 엠넷)가 이효리의 4집 수록곡 일부의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바누스에게 어떤 조처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엠넷은 지난 21일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바누스를 상대로)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누스를 상대로 사기죄의 형사 소송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소송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엠넷 한 관계자의 말.
하지만 엠넷의 이런 법적 조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엠넷은 이효리 4집에 수록된 바누스의 7곡을 대상으로 외국곡 무단 도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6곡에 대한 원곡자의 연락처가 파악됐으며 이 중 3곡의 원작자들과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닿은 3곡의 원작자 중 2곡의 원작자가 해당 곡의 원작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엠넷 측은 2곡의 원작자들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사실 확인 과정이 끝나야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엠넷 관계자의 말이다.
엠넷이 바누스의 표절 사실을 확인하면 해야 할 행정 조치는 더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바누스를 상대로 음원 수익 지급 보류 신청을 제기하는 것.
22일 엠넷과 음저협에 확인결과 바누스는 '하우 디드 위 겟'(How Did We Get)을 제외한 '아임 백'(I'm Back)·'필 더 세임'(Feel The Same)·'하이라이트'(Highlight)·그네·메모리(Memory) 등 여섯 곡의 저작권자로 등재돼 있다. 이에 해당 곡을 통해 발생하는 곡 수익은 바누스에게로 일부 귀속돼 있는 상태다.
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엠넷은 바누스를 상대로 음원 수익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법원이 엠넷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주면 그간 바누스 앞으로 배정된 곡 수익은 모두 원작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엠넷 한 관계자는 "지금은 바누스의 곡 표절 사실 확인이 급선무"라며 "이 과정이 끝나야 소송과 함께 음저협 측에 수익 지급 보류 신청 문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바누스의 외국곡 무단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음저협이 바누스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음저협은 곡에 대한 재산권 관리 단체이지 표절 등에 대한 심의·처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작곡가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는 없다. 가요계 일각에서는 바누스 표절 시비가 거세게 일자 음저협 측에서 회원 제명 조처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된 작곡가는 음악적인 문제로 제명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