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궁즉답]
by김보영 기자
2022.08.04 17:27:41
편집권 주체, 최종 권한은 투자사가 대부분…협의는 필수
"감독, 작가 동의 없는 일방적 편집 있을 수 없는 일"
김종휘 변호사 "저작인격권 포기 조항 있어야 침해 가능"
"양측 합의 원칙 계약 대부분…OTT 측 시스템 부재도 문제"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과 편집을 담당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독들의 주장인데요.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건 감독 측이었다는 쿠팡플레이의 반박으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란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작가 및 감독 지망생들은 넘어 ‘안나’ 시청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최종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작자 동의 없이 투자사나 제작사의 의사만으로 작품에 손을 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6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이후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이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감독 및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됐던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에 참여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지지하며 폭로에 가세하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정훈 편집감독을 포함한 ‘안나’의 스태프 6인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의 점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감독, 제작자 등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제작사 대표는 “편집권은 제작자와 감독이 협의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콘텐츠의 최종적인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작사가 저작자의 권한을 양도 받아 투자받는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투자사에 최종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100조 제1항에는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된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A제작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집과 관련한 저작자와 제작자, 투자사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나 수많은 회의와 시청자 모니터링 의견을 근거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창작자의 권한을 지킬 만한 지점에서 절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투자사에서 창작자를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작자에게도 투자사가 필요하지만 투자사 역시 함께 작업할 창작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미디어 업계의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있는 갈등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OTT들과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해온 B 편집감독은 아무리 깐깐한 제작사나 투자사가 붙는다 해도 편집실에 알려서 최종적 합의를 보고 작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면 편집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계라도 감독이 최종 편집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감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수십 편이 넘는 작품을 편집해왔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화 및 OTT 작품들을 연출하는 C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 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미디어 업계의 특성 및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사 측의 시스템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내용, 제작사와 투자사의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항을 지닌 일방적 계약서는 잘 없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양측의 합의가 전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갔을 시 쿠팡플레이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