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드라마 제작에 악영향 끼치지 않았다"
by장서윤 기자
2009.05.11 19:23:26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최근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박신양이 법률대리인인 조상원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신양 측은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약정금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게재, "연장방송 출연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박신양은 지난해 7월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이 회당 1억 5500만원인 연장방송분 출연료와 연기지도·프로듀서 용역비 등 총 3억 806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제작사 측에 박신양의 출연료 및 프로듀서 용역비 3억 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연장방송 촬영을 며칠 앞두고 추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불공정계약이라고 맞서왔으며 법원 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쩐의 전쟁' 연장요청과 관련해 박신양 씨 소속사인 씨너지엔터테인먼트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며 "연장방송 결정은 제작사 스스로의 결정이지 타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연장방송분 1회당 1억 55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출연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계약 상의 연장방송 출연료는 박신양 씨의 향후 일반적인 출연료가 아니다"라며 "합의된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제작사측이) 신의에 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한국드라마 제작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십 차례 협상을 거쳐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연 이같은 계약 한 건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이 어렵게 됐는지도 질문하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