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혐의 구속영장 기각

by이정현 기자
2016.08.02 08:51:50

이진욱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무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애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진욱이 성폭행 피소로 유·무형적으로 큰 피해를 봤고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영장 신청 고려 대상이 됐다.



A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앞선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속옷에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반박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 22, 23, 26일 소환 조사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이진욱은 ‘판독불가’, A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A는 4차 조사에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