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항고심 기각에…“선거 후 진실 밝힐 것”
by주미희 기자
2025.01.10 17:29:05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3선 연임에 도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항고 기각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별도로 직무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함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자 이기흥 회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했다.
항고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법원이 이기흥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재확인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