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LA총영사관 3번째 비자 거부→한국행 또 좌절…추가 소송 예고
by김보영 기자
2024.09.28 17:32:41
유승준 측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데 고집? 사실아냐"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주LA총영사관의 비자 신청 거절로 한국행이 좌절된 가수 유승준이 이에 불복하는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한국행 좌절과 관련해 조명한 매체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LA총영사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SNS에 지난 27일 보도된 머니투데이 기사를 공유하며 LA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한 심경 및 입장을 밝혔다.
전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라고 처분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번 3차 거부 처분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이처럼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바 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