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찬오 '마약 혐의' 집행유예 "우울증·공황장애 참작"
by정시내 기자
2018.07.24 14:48:3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고,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는 해당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투약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찬오는 전처인 탤런트 김새롬과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이혼했고 이후 우울증을 겪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