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 연장 불발’ 이기흥, 공정위선 왜 ‘연임 전제’ 후한 점수?
by이재은 기자
2024.12.06 16:12:01
공정위 ‘내년까지 임기 확정, 연임 가능성 있다’
IOC ‘임기 연장 위원 명단’서 이기흥 이름 빠져
김승수 “공정위 다수, 이기흥 측근…형식상 회의”
“연임 불투명한데 과거와 같이 결과 정하고 심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달 ‘IOC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그의 체육회장 3선 길을 열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 3선 도전의 길이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
6일 이데일리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달 12일자 스포츠공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공정위 소위 1차 심사 때 자체 채점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는 76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3선 이상 연임을 승인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각 50점으로 자체 점수를 산정하는데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이사회 참석률(10점) △포상 여부(5점) △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으로 꾸려져 있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 항목에서 8점을, 정성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에서 16점을 획득한 데 이어 국제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 부여되는 정량평가 중 10점, 정성평가 중 20점을 얻는 등 6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11명 중 과반인 9명이 찬성해 연임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이 2025년 IOC 위원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그의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을 점치며 체육회장직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정량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경력 5점 만점에서 5점, 국제기구 진출등급 5점 만점에서 3점을 받았는데 채점 배경으로는 ‘내년까지 임기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을 보고 3점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등 답변이 오갔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 초반에는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3번째 연임한 뒤 그의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 향후 대한민국은 국가 체육회장 자격으로 선출되는 IOC 위원 후보조차 만들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임기 연장 사례 및 근거가 정확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IOC 위원) 정년은 70세이나 IOC가 규정을 개정해 10명 이하에 대해 4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 회장의 정년이 연장되는 첫 사례로 아시아권에서 되는 게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했다.
다만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에서 이 회장이 제외됨에 따라 그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IOC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으로 이 회장은 임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IOC 누리집 갈무리) |
|
김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 회장 취임 이후 근거도 없이 만든 특별보좌역 출신”이라며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대다수 구성원이 이 회장의 측근들로 채워졌고 과거 연임심의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준도 없이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 정년 기준으로 이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함에도 (공정위에서는) 고득점을 줬다”며 “문체부 감사 결과 이 회장의 각종 비리 및 부정,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 진천선수촌 용역계약 문제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범죄사실 여부는 아직 없다’는 등 이유로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과거 연임 승인 당시와 같이 결과는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 정지를 통보하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