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19일 시행...스포츠 폭력 사라질까

by이석무 기자
2021.02.16 11:24:37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해 철인 3종경기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 올해 프로배구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조사 대상(△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관계자·기관) 및 방법(△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했다.

또한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신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기존 최대 1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