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정우성에 이혼 밝힐 법적 의무 없어"
by연예팀 기자
2011.04.23 17:38:24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도의적 의무는 있어"
[이데일리 SPN 연예팀] 배우 이지아가 교제 중인 정우성에 이혼 사실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3일 트위터에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다.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만 비난 받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를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태지와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가 정우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한 일침이다.
조 교수는 '비난할지도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의 쟁점으로 이혼발효시기가 언제인가로 봤다. 현재 이지아는 서태지와의 이혼 발효 시기를 2009년으로, 서태지는 2006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두 사람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등이 과도하게 세간의 집중을 받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지 공적인 관심을 기울일 소재가 아니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