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에 "사실무근…생명보험 수십개 들고 30억 요구"[전문]
by김가영 기자
2024.11.12 11:54:36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12일 김병만 소속사 측은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송치된 것도 불기소 송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된 게, 전처가 생명보험을 17개를 가입했다”라며 “결혼 당시에 초등학교 딸을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렸는데 이혼 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만 씨 모든 재산관리를 전처가 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전처가 받아야하는데, 모든 재산을 전처가 관리하다 보니 돈을 오히려 받아야하는 상황. 현재 그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는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결혼 생활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상습 폭행, 가정 폭력에 대해 김병만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며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며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만이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을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혼, 별거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을 한 것은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고. A씨는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지난해 이혼 사실을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아내의 슬하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96년 연극으로 데뷔, 2002년 KBS 제17기 공채 개그맨으로 선발되며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한 김병만은 KBS2 ‘개그콘서트-달인’, SBS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보도된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와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병만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