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다리끌어 집으로 `전치 3주`

by박지혜 기자
2014.11.03 10:08: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방송인 서세원(58)이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