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의류 브랜드 ‘선데이 레드’, 상표권 분쟁 휘말려
by주미희 기자
2024.09.30 15:49:27
산업용 냉각 제품 생산 ‘타이거에어’ 이의 제기
“지적 재산권법 위반…소비자 혼란 무시”
| 왼쪽이 타이거에어, 오른쪽이 선데이 레드 로고(사진=골프다이제스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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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9·미국)가 테일러메이드와 손잡고 론칭한 골프 의류 브랜드 ‘선데이 레드’가 기존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30일(한국시간) “산업용 냉각 제품을 생상하는 업체 ‘타이거에어’가 선데이 레드의 로고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타이거에어 측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이의 제기 통지서를 따르면 선데이 레드, 테일러메이드, 타이거 우즈는 타이거에어의 브랜드 및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지적 재산권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혼란을 무시했다며 선데이 레드의 상표권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즈는 지난 5월 선데이 레드를 출시하면서 15개 줄로 도약하는 호랑이의 형상을 담은 로고를 공개했다. 우즈는 당시 이 호랑이 로고가 선수 생활 동안 우승한 메이저 대회 개수를 상징한다며 “제 목표는 이 로고를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더 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선데이 레드 측도 미국 지방법원에 타이거에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데이 레드가 타이거에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선데이 레드 변호사들은 타이거에어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금전적인 이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표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이거에어 측은 “이미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타이거에어 로고를 착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데이 레드 상품을 벌써 구매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데이 레드는 5월에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