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빙상장,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별도 방역지침 마련
by이석무 기자
2020.12.09 11:55:59
| 문체부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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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