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0.05.27 17:34:37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SBS가 남아공 월드컵 독점중계 관련, KBS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BS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BS가 오늘 SBS 전ㆍ현직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한 것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것이다”고 밝혔다.
SBS는 "KBS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왜곡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SBS는 "남아공 월드컵을 포함해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등 모두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KBS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금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SBS 회장을 비롯해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 했다"며 "SBS의 이 같은 행위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