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표절 아니다… 美 작곡가 1심 패소
by윤기백 기자
2021.07.23 10:08:32
 | ‘핑크퐁 아기상어’(사진=스마트스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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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유튜브 90억 조회수를 자랑하는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장판사 이정권)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뷰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발매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아기상어’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아기상어’를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