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이혼·손배 패소...美 진출 시작부터 잇단 악재
by김은구 기자
2009.03.27 14:13:55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가수 박진영이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악재가 겹쳤다.
박진영은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음반 프로듀서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대표이기도 하다. JYP는 박진영의 이니셜이다.
JYP는 전 소속 가수인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현지 프로모터였던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 공연주최사 스타엠, 미주지역 공연 주관사였던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총 808만6000달러(약 11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YP는 이 중 300만달러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 현지에 재산이 없는 비와 달리 JYP는 법인을 설립, 미국 내 회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적잖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심 요청 등을 하지 않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현지 법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혼으로 개인적 아픔을 겪는 것은 물론 아내 서씨와 재산분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양측이 합의 하에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재산분할은 불가피하다. 박진영은 올 초 재계전문사이트 재벌닷컴 발표에서 32.18%를 보유 중인 JYP 지분의 가치가 161억원으로 평가됐다.
물론 양측이 재산을 각기 얼마씩 가져가기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박진영으로서는 하와이 공연 무산에 따른 소송과 함께 또 하나의 소송까지 신경을 써야할 수도 있다.
올 초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미국시장 올인’을 선언했던 박진영이 초반부터 맞닥뜨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진영은 27일 낮 12시 JYP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남겨 결혼 10년 만의 이혼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