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법적분쟁

by김가영 기자
2025.02.19 14:40:45

이지아 父, 형·누나 인감으로 위임장 위조 의혹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 받기도
"적법한 절차로 위임 받아" 반박
이지아 소속사 "확인 중"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지아의 친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 씨의 아들 김 씨가 형제들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아들 7명과 딸 5명인 12남매의 막내인 김 씨가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김 씨는 실제로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김 씨와 가족들의 갈등은 고 김순흥 씨가 남긴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의 환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지만 2013년 부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게 되며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문제는 해당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 현재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11월 상속인들은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가족들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 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2024년 5월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를 다시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는 김 씨가 A씨와 그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을 저질러 실제 처벌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며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지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